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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by 살이되는정보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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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입주자들은 더욱 믿을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있게 되어 마감공사 등을위한 추가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일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됩니다.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내용은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이번 규제개선 건의과제에서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수기한을 6 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됩니다.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 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 건의과제에서는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입주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건설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내용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등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있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대수선을 포함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할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한,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화재시험(KS F 8414) 받을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될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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