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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by 살이되는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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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계속 올라가네요.. 분양가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듯..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 1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 작년 9 고시된 m2 190 4천원에서 194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 9.15)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번 고시는 3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0.84%p,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3.91%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 3 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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