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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1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입니다. □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예시) 종교 목적으로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전 세액으로 신고․납부(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지지 않음)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 2022. 8. 14.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7.25 월요일)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