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부동산 정보

수원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by 살이되는정보 2022. 12. 18.
반응형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일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3. 1. 30.(월) ~ 2. 2.(목)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1) 수원  거주지 이전자: <서식14-1>재배정원서(출신 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13-2>배정포기서(출신 초등학교장  원배정 중학교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표등본 1

 2) 관외 전입자: <서식14-2>재배정원서(출신 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13-2>배정포기서(출신 초등학교장  원배정 중학교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표등본 1, 원배정교 배정통지서

라. 결과발표: 2023. 2. 14.(화) 10:00 이후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별 출력

 

문의: 중입배정 담당 주무관(031-250-1469)

 

 

 

 

 재배정 원서 접수

가.    재배정 대상

1)   관내 거주 이전 자

   -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수원 관내 다른 중학군(구)·구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중 재배정 접수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제출한 자

2)   관외에서 전입한 자

   - 수원시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전 가족이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중 재배정 접수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제출한 자

 ※ 수원 관내 주택에 2023. 2. 28.까지 입주 예정(전·월세 또는 매매)인 자는 전·월세 또는 매매계약서 (반드시 입주 일자 명시) 등 객관적인 입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원 관내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분양 공동주택에 2023. 2. 28.까지 입주 예정인 자는 계약서와 입주예정확인서(입주시기 반드시 명시)를 재배정 원서와 함께 제출할 경우 입주예정지의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구)·구역으로 배정함

 ※ 관내 거주 이전 자 중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 이동은 해당없음

3)   배정 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재배정 접수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제출한 자

4)   학교폭력으로 전학 이외의 조치(1호~7호)를 받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피해 학생 중 재배정을 희망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한 자    5) 우선배정 대상자 선정 및 배정 : 본배정 선정 및 배정 계획과 동일

나.    접수기간 : 2023. 1. 30.(월)~2023. 2. 2.(목),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라.    접수방법 : 【마】의 제출서류 구비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관내 거주 이전 자

-    <서식 14-1> 재배정원서 1부 (반드시 출신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함)

-    전 가족 등재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전 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필요)

    ※ 전 가족 미등재 시 추가서류 : <서식 8>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1부

-    <서식 13-2> 배정포기서 확인서 1부

-    보호자 도장, 학생 도장(정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해당자) 계약서 사본 및 입주예정확인서 각 1부

2)  관외에서 전입한 자 

-    <서식 14-2> 재배정원서 1부 (반드시 출신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함)

-    전 가족 등재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전 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필요)

    ※ 전 가족 미등재 시 추가서류 : <서식 8>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1부

-    <서식 13-2> 배정포기서 확인서 1부

    ※ 배정포기서가 없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자는 배정 포기를 증명하는 <서식 20>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보호자 도장, 학생 도장(정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정통지서 1부 (본배정시 수령한 배정통지서 원본)

-    (해당자) 계약서 사본 및 입주예정확인서 각 1부

3)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배정원서 미제출자

-    <서식 14-1> 재배정원서 1부 (반드시 출신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함)

-    전 가족 등재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전 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필요)

    ※ 전 가족 미등재 시 추가서류 : <서식 8>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1부

-    <서식 16> 재배정 관련 학교장 확인서 1부

-    보호자 도장, 학생 도장(정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4)  학교폭력 가해학생(1호~7호 처분)과 동일교에 배정된 피해학생 중 재배정 희망자

-    <서식 14-1> 재배정원서 1부 (반드시 출신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함)

-    전 가족 등재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전 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필요)

    ※ 전 가족 미등재 시 추가서류 : <서식 8>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1부

-    <서식 17> 타교배정 신청서 1부

-    조치결과 통보서 1부

-    보호자 도장, 학생 도장(정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관련 증빙서류
 ※ 위장전입자로 인해 규정을 지킨 학생의 피해방지를 위한 절차이니 양해 바랍니다.

 

 

 

 재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재배정 방법

1)   본배정 후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배정하며, 경합 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원서접수 기간 학교별 정원 공개 게시)

2)   컴퓨터 배정을 위한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를 2023. 2. 7.(화)에 공개 추첨

3)   재배정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추첨일에 참관 가능

4)   추첨 당일 고유번호, 시작번호, 간격번호 추첨(배정 결과는 추첨 당일 확인 불가)    5) 세부 배정계획은 본배정과 동일함

나.    유의사항

1)   재배정을 받은 지원자는 출신 초등학교에 재배정 학교명을 알리고, 즉시 재배정 받은 중학교에 등록

2)   관내 거주 이전 자에 대하여 출신 초등학교장은 실제로 거주를 이전했는지 확인 (주민등록등본 확인)한 후에 재배정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배정원서 사본과 배정 포기서 사본을 출신 초등학교에서 보관

   ※ 출신 초등학교에서는 <서식 13-2> 배정포기서 작성 후 2부를 복사하여 배정포기서 원본은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사본 1부는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나머지 사본 1부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보관한다.

 

 

   ※ 학생의 보호자는 중학교 직인을 득한 <서식 13-2> 배정포기확인서(절취선 아래 부분)와 배정받은 중학교에 제출하였던 배정통지서 원본을 재배정원서 접수 시 제출한다.  재배정 원서 제출 후 업무 일정

가.    추첨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 컴퓨터 공개 추첨

1)   일시 : 2023. 2. 7.(화) 14:30

2)   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나.    재배정학교 발표

1)   일시 : 2023. 2. 14.(화) 10:00 이후

2)   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학생 인적사항 입력 후 개별 출력)

다.    재배정자 등록

1)   기간 : 2023. 2. 14.(화) ~ 2023. 2. 16.(목)

2)   장소 : 배정된 중학교(개인별로 중학교 방문)

3)   지참물 : 개인별 재배정 통지서(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출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