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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by 살이되는정보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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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 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 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3 표준지 공시지가()

□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22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4 9.84

ㅇ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농경지 임야
`23(안) -5.92 -5.90 -5.88 -5.89 -6.13 -6.61
`22 10.17 10.90 9.60 8.32 9.34 7.98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5.95

    *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ㅇ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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