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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75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입니다. 2022. 7. 21.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입니다. 2022.07.21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2. 7. 21.
22.07.2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