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입니다.


















| Ⅰ | 경제활력 제고 |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
①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 확· · 대하 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 으로서의 기업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 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 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 (신성장 원천기술‧ ) ① 자율주행 전기차 ‧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 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
○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 지, 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上 ‘육성촉진지구’ >
• (개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 하 기 위한 지역
• (절차) 시 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 지정· ·
• (현황) 전국 26개 지구
- 서울3, 경기5, 인천1, 부산 2, 대구2, 광주2, 대전1, 울산1,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1, 제주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년이 아닌 년 연장하는 이유3 2 ?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 , 동 향 등을 고려하여 '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2.2 )월 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지역 경제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
① 인구감소지역이란?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 · )시 군 구 으로서, 출생률·인 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 「 」 제 조 등2
○ '21년 10월, 지자체 ·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 · 고시된 바 있음
② 인구감소지역 창업 · 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 산세 를 면제하는 이유?
○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제 고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면제· *하기 로 한 바 있으며,(7.21. 발표)
* 10년 간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광역시 外 인구감소지역) -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 설정
* 현재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에서 지방으로 ( ) 본점·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년 간 (5 100% 감면 이후 년 간 , 3 50% 감면 등 지방세를 면제 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9조 제, 80 )조
2. 산업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
③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 교통체증,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Ⅱ | 민생안정 지원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1. 공공요금 안정 지원 특례법( )
①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
○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 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
- 또한,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특례법( )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감면 연장 이유?
○ 6.19.일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 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 여하는 기관임
○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
서민 취약계층 지원·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
①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
○ 사회가 복잡 · 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다양화 · 세분화되는 경향
○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②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
○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 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점 등 감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기관 등
○ 한편,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 재산세를 최대 · 50%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
| Ⅲ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일시적 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2 ( )
① 일시적 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2 이유는?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주택자가 처분기한내 2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 해 개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 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법§20③)
※ (사례)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 는 경우(예 공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의 제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 차 납세의무는 2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방세법( )
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
○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 득세 법인세· 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6~45% → (개인지방소득세) 0.6~4.5%
(법인세) 10~25% → (법인지방소득세) 1~2.5%(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임
-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지방세법( )
①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 는 경우(예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 )까지 과세가 면제 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임
*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 품개발 성능인증 성분분, , 석 등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지방세기본법)
①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인 이상일 2 때 수유자*․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 험금이 포 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 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상속세액 및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
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이 이 루어질 필요
○ '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4%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 총 감면액 조 6 2,740억원 中 법정 감면 조 5 9,353억원(94.6%), 조례 감면 3,387억원
(5.4%)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
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
○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을위 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따라서, 당초 감면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②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
○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 실제 거주하지 않거 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
○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
③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
○ ’23. 1. 1.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 사망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및 3년 이상 상시거주 의무 발생
-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 Ⅳ |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
①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
○ 국세의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 시 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
○ 반면 지방세는 , 파선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 수 시점이 국세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와 동일하게 납기 전 징 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②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
○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파산된 체 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 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
③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 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 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3.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 )
④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 ?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 재 부과· 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 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 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 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기여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
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 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처분 당사자 외에도 ’ ‘이해관계인’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 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2 , , 포 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 과세표준 세․ 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 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
3.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
③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
○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 은행 , ATM기 자치단체 방, 문을 통 해 납부할 수 있고,
○ 일부 자치단체(경기 부산 등, )에서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
④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 현금(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증, 권*으로 납부가 가능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 우편소」 , 액환증서 등
⑤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 , 폐, 신용카드 등
○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 편 의를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
○ 결제수수료,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와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이 용자예탁금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한 이후,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 할 계획임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 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
세)보다 신고 납부기한· *이 길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 ) +1개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기간· (5.1.~5.31.)이 소득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
'기타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0) | 2022.08.17 |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0) | 2022.08.17 |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1) | 2022.08.14 |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1) | 2022.08.14 |
|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