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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by 살이되는정보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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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입니다. 

 

 

 

 

 경제활력 제고

 󰊱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 확·       · 대하 는 이유?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 으로서의 기업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 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   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  자율주행 전기차 ‧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 ⑦반도체 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 지, 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上 육성촉진지구 >

    (개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 하 기 위한 지역

    (절차) 시 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 지정·     ·

    (현황) 전국 26개 지구

   - 서울3, 경기5, 인천1, 부산 2, 대구2, 광주2, 대전1, 울산1,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1, 제주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년이 아닌 년 연장하는 이유3  2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4*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   ,  동 향 등을 고려하여 '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2.2 ) 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 지역 경제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 · )시 군 구 으로서, 출생률·인 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         제 조 등2

 ○ '21 10, 지자체 ·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 · 고시된 바 있음

  인구감소지역 창업 · 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 산세 를 면제하는 이유?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제 고하기 위한 것임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면제· *하기 로 한 바 있으며,(7.21. 발표)

*    10년 간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광역시 外 인구감소지역)    -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 설정

*    현재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에서 지방으로 ( ) 본점·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년 간 (5 100% 감면 이후 년 간 , 3 50% 감면 등 지방세를 면제 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9조 제, 80 )

 

2. 산업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 교통체증,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민생안정 지원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1. 공공요금 안정 지원 특례법(  )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 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

   - 또한,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특례법(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감면 연장 이유?

 ○ 6.19.일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 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 여하는 기관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

 

󰊲 서민 취약계층 지원·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

  사회가 복잡 · 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다양화 · 세분화되는 경향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 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점 등 감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기관 등

  한편,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 재산세를 최대 · 50%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일시적 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2  (      )

 

  일시적 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2 이유는?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주택자가 처분기한내 2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 해 개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 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20)

    (사례)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 는 경우(예 공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 차 납세의무는 2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방세법(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 소 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10% 수준의 세율*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645%  (개인지방소득세) 0.64.5%

(법인세) 1025%  (법인지방소득세) 12.5%(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임

   - 서민 세부담 완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하는 것임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지방세법(   )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 는 경우(예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     )까지 과세 면제 되도록 해석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 구체화*한 것임

    *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 품개발 성능인증 성분분,         ,        석 등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지방세기본법)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인 이상일 2 때 수유자*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 험금이 포 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 따라 계산한 금액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 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상속세액 및 취득세)

 

󰊲 감면제도 개선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자치분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 이 루어질 필요

 ○ '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4%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 총 감면액 조 6 2,740억원 中 법정 감면 조 5 9,353억원(94.6%), 조례 감면 3,387억원

(5.4%)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을위 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따라서, 당초 감면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 실제 거주하지 않거 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

  실거주 요건 도입  추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

 ○ ’23. 1. 1.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    사망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3년 이상 상시거주 의무 발생

-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

  국세의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   시 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

  반면 지방세는 , 파선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 수 시점 국세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 동일하게 납기  징 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파산된 체 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 우선 변제하는 것 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 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 연기신청 사유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 긴급히 개 시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3.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 재 부과· 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 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 금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확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하 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기여

 

󰊲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 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처분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 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2 , ,  포 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과세표준 세 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 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

 

 3.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 은행 ,      ATM기 자치단체 방, 문을 통 해 납부할 수 있고,

  일부 자치단체(경기 부산 등, )에서 납부편의 시책 하나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증, *으로 납부가 가능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 우편소        ,        액환증서 등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        ,       ,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 편 의 제고 필요성 공감

  결제수수료,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 선불전자금융업자 이 용자예탁금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 이후,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 할 계획임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하고 국 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

       )보다 신고 납부기한· *이 길어 납세자 부담 적은 반면,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 ) +1개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기간· (5.1.~5.31.) 소득세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 큰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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