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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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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 국세 동반 |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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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 ○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년 이내로 1 제 척기간 규정 | 국세 동반 |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 ○ 상속인이 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2 하 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 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 국세 일치 |
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 ○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 」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국세 동반 |
⑦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 산세 감면(§56) |
○ ‘25 ~’26년 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 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 로 50% 감면 | 국세 동반 |
⑧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 도인 양수인의 체납세․ 액 충당 후 양도 | 국세 일치 |
⑨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83) |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 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
국세 일치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⑩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 ○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사유 등․ ․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 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
국세 일치 |
⑪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 차2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 종중 |
국세 일치 |
⑫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 정 명확화(§91) |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 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 국세 동반 |
⑬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 국세 동반 |
⑭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 조문 정정(§147)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
⑮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 ○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민사집행법에 」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
국세 일치 |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23,§24) |
○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 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 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
국세 일치 |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요청사유 추가(§24의 2) |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 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 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
국세 동반 |
④ 징수유예사유 조문정비 (§25) |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해도, , 난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 - 장기치료 →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喪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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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 황조사 주체 확대(§74) | ○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건물출입 및 체납자 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 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
국세 일치 |
⑥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 가사 용어정비(§77)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정 의된 용어의 개정사항 반영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법제처 권고 |
⑦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일3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
국세 동반 |
⑧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 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 게 매각사실 통지 |
국세 동반 |
3. 지방세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
○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 차 납세의무자2 규 정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별도로규정 - 기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동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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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7) | ○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 건축물, 토지, 토지의 지목변경 ○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 ○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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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 15)‧ |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 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 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으로 간주 ※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원인 유 무상 을 명시적 ( ‧ )규 정이 없이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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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시적 주택 가산세 부담2 완화(§20 21) ‧ | ○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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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의과세면제 보완(§54, §56) | ○ 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시험분석‧연 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사유 구체화 | |
⑥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 ○ 담배소비세가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 입되면 세액을 공제환․ 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 의무가 다시 성립하도록 규정 ※ ‘미납세반출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 유사 반출과세제도개별소비세 등( )와 조세행정 일치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⑦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 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의37)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
국세 동반 ’24년 시행 |
⑧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 개 구간 상향) |
국세 동반 |
⑨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
국세 동반 |
⑩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⑪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 (§102조의 등2 ) |
○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 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 국세 일치 ’25년 시행 |
⑫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의3) | ○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 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 에‘ ’ 서 같 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 식 10 0억원 이상)로 변경 | 국세 동반 |
⑬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의1 9, §103의34) |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 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국세 간) 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 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 변경투자자가 공제 |
’25년 시행 |
⑭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103 20)의 |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
국세 동반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⑮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103 31)의 |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 신설’ | |
⑯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 32)의 |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주식 토, 지 건물 회원권 등· , |
국세 일치 |
⑰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부( 칙 §1) | ○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년 유예2 (’23년→’25 )년 | 국세 동반 |
⑱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부칙 §12) |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 ) 가산세* 특례면제 적용기한을 ( ) ’23년까지 년 연장1 * 무신고가산세 과소, ·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① ‘직접 사용 개’ 념 명확화 (§2 등) |
○ 감면대상 ‘직접 사용’ 범위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총칙규정에 명확화 ※ 총칙 규정(§2 )① “임대는 제외 명”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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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 ○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 례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 ( )법 장 애인 자동차 감면 → (조례 장) 애인 주택 감면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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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농어촌공사 사후관리 규정 마련(§13) |
○ 농지매매사업* 등 해당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추징규정**마련 *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 ** 농업外 용도로 사용 농업인 , 外의 자에게 매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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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 면 합리성 제고(§22 2)의 | ○ 다자녀 양육자 사망시, 그 배우자 자녀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 ※ ( )現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등록 시에만 감면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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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31) | ○ 임대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 용토록 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완 | |
⑥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사후관리 규정 마련(§54) | ○ 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등 사업 특성을 고려 하여 맞춤형 추징규정*마련 * 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거나 준, 공 해태, 목적外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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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 규정 강화(§58의2) | ○ 시행자의 사업 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 등을 고 려 유형별로 추징, 규정*보완 * (현행 매) 각·증여·他용도 사용→(개선) 분양 : 未분양, 임대 : 未임대, 직접 사용 매: 각·증여 등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⑧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71, §75의3) | ○ 인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단, 순 정비* * (§71) 민간투자법 제 조 호 2 5 → 제 조제 호 등2 6 (§75의3) 국가균형발전법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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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74, §177의 2) |
○ 지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세체계에 맞도록 지방세법으로 이관 | |
⑩ 개발사업 시행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74) |
○ 사업경비에 충당을 위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 해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를 사업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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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81) |
○ 주택 취득 후 실거주 의무요건을 신설하고, 추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축소 정비· * * (현행 사) 망 혼, 인 정년, 퇴직,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개선 사) 망 혼, 인 정년, 퇴직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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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180) | ○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 ‘ *’로 명확화 * 「지특법」 §2에서 세율경감 세, 액감면 세, 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으로 특례의 정의 규정 중 ○ ‘세목별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 록 명 확화 |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 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7의6) |
○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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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자의 납부 3 근거 마련 (§7의8) |
○ 납부 편의성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제 자 납부 ・ 3 규정 신설 | 지방세 일치 |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 처분 근거 명확화(§9의3, §9의4, §19)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 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 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 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 인 합병 시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 * 현재 국세징수법 제「 」 27조 상속 (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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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 (§18의2) |
○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체납일로부터 년이 지1 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 1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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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해석의 명확화(§19) | ○ 「국세징수법 의 적용 」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 ‘세무서장은 지방자’ ‘ 치단체의 장으로’ ,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으 로 변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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