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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by 살이되는정보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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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년 이내로 1 제 척기간 규정 국세 동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상속인이 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2      하 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 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국세 일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 」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국세 동반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
산세 감면(§56)
○ ‘25 ~’26년 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 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 로 50% 감면 국세 동반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 도인 양수인의 체납세 액 충당 후 양도 국세 일치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8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 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국세 일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4)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사유 등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 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국세 일치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 차2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 종중
국세 일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
정 명확화(§91)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 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국세 동반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국세 동반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 조문 정정(§147)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민사집행법에 」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국세 일치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23,§24)
○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 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 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국세 일치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요청사유 추가(§24의 2)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 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       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 동반
④ 징수유예사유 조문정비
(§25)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해도,     ,         난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
-   장기치료 →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喪中)
 
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 황조사 주체 확대(§74) ○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건물출입 및 체납자 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      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국세 일치
⑥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 가사 용어정비(§7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정 의된 용어의 개정사항 반영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법제처 
권고
⑦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일3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국세 동반
⑧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 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                              게 매각사실 통지
국세 동반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 차 납세의무자2 규 정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별도로규정
  - 기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동반개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7)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 건축물, 토지, 토지의 지목변경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 15)‧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  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 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으로 간주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원인 유 무상 을 명시적 (  )규 정이 없이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용 중
 
 일시적 주택 가산세 부담2 완화(§20 21) ‧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의과세면제 보완(§54, §56)  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시험분석연 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사유 구체화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담배소비세가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 입되면 세액을 공제환 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 
 
의무가 다시 성립하도록 규정
   미납세반출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 유사 반출과세제도개별소비세 등( )와 조세행정 일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 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3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국세 동반
’24년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 개 구간 상향)

국세 동반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국세 동반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
    (§102조의 등2   )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 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국세 일치
’25년 시행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3)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 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 에‘ ’ 서 같 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  10 0억원 이상)로 변경 국세 동반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1
9, §10334)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 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국세 간) 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 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변경투자자가 공제
’25년 시행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103 20)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국세 동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103 31)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 신설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 3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주식 토, 지 건물 회원권 등·       , 
국세 일치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부(  §1)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년 유예2 (’23→’25 ) 국세 동반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부칙 §12)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       )         가산세* 특례면제 적용기한을 (       )        ’23년까지 년 연장1
   * 무신고가산세 과소, ·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직접 사용 개              념 명확화
(§2 )
 감면대상 직접 사용 범위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총칙규정에 명확화
   총칙 규정(§2 ) 임대는 제외 명          문화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 례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 ( )법 장     애인 자동차 감면  (조례 장) 애인 주택 감면 可
 
 한국농어촌공사 
사후관리 규정 마련(§13)
 농지매매사업* 등 해당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추징규정**마련
   *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
  ** 농업外 용도로 사용 농업인 ,    外의 자에게 매각 등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 면 합리성 제고(§22 2)  다자녀 양육자 사망시, 그 배우자 자녀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
   ( )現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등록 시에만 감면 可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31)  임대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 용토록 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완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사후관리 규정 마련(§54)  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등 사업 특성을 고려 하여 맞춤형 추징규정*마련
   * 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거나 준,       공 해태, 목적外 사용 등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 규정 강화(§582)  시행자의 사업  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 등을 고 려 유형별로 추징,       규정*보완
   * (현행 매) ·증여·他용도 사용(개선) 분양 : 未분양, 임대 : 未임대, 직접 사용 매: ·증여 등 
 
제목 주요 내용 비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71, §753)  인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단, 순 정비*
   * (§71) 민간투자법 제 조 호 2        5  제 조제 호 등2   6
(§753)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74, §177
2)
 지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세체계에 맞도록 지방세법으로 이관  
 개발사업 시행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74)
 사업경비에 충당을 위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 해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를 사업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81)
 주택 취득 후 실거주 의무요건을 신설하고, 추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축소 정비· *
   * (현행 사) 망 혼, 인 정년, 퇴직,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개선 사) 망 혼, 인 정년, 퇴직 限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180)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           *’로 명확화 
   * 지특법 §2에서 세율경감 세, 액감면 세, 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으로 특례의 정의 규정 중
○ ‘세목별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       록 명 확화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 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76)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제 자의 납부 3     근거 마련
   (§78)
 납부 편의성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제 자 납부  3 규정 신설  지방세
 일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 처분 근거 명확화(§93, 
§94, §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 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 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 인 합병 시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
   * 현재 국세징수법 제             27조 상속 (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
   (§182)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체납일로부터 년이 지1 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해석의 명확화(§19)  국세징수법 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세무서장은 지방자’ ‘ 치단체의 장으로’ ,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으 로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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