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341호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08.21.)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 간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변공원
○ 명칭 : 원천리천 수변공원
위치도 위치도 및 및 조성계획도조성계획도
(제3호 수변공원)
위 치 도(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 조성계획총괄도(변경) |

도시관리계획[제3-1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431호(2020.11.30.)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1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간 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통구 망포동 772-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변공원
○ 명칭 : 원천리천 수변공원
위치도 위치도 및 및 조성계획도조성계획도
(제3-1호 수변공원)

| 조성계획총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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