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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by 살이되는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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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3(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341호

도시관리계획[3(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08.21.)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6일 수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 간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변공원

 ○ 명칭 : 원천리천 수변공원

 

 

 

위치도 위치도   조성계획도조성계획도

(제3호 수변공원)

위 치 도(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조성계획총괄도(변경)

 

 

 

 

도시관리계획[3-1(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431호(2020.11.30.)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1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6일 수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간 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통구 망포동 772-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변공원

 ○ 명칭 : 원천리천 수변공원

 

 

 

위치도 위치도   조성계획도조성계획도

(제3-1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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