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2. 이 조치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여 혼인신고를 늦추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대출 요건 중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4. 대출 소득 요건은 각각 7천만원과 25백만원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7.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나중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 당초1.3억원 → 완화2억원, ** 당초75백만원 → 완화1억원
ㅇ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ㅇ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 연소득 6천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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