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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by 살이되는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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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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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3.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13.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 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 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 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주택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타주택 등에 당첨되어 동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으 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첨시 동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됨)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3.)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하며, 금회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은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 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당첨자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 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이상 신청하여 당첨시, 당첨자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일까지(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견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도시정비과 - 12367호(2022.09.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민영 주택 2022930013 01 059.8800B 59B 59.8800 28.6700 88.5500 50.8800 139.4300 37.8100 1 - - 1  
02 074.9600 74 74.9600 26.2900 101.2500 63.7000 164.9500 47.3300 2 1 1 1  
합 계 3 1 1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분양금액 1차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90%)  
입주 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대지비 건축비  
059.8800B 59B 110-1003 197,955,000 279,045,000 477,000,000 47,700,000 429,300,000  
074.9600 74 119-205 208,330,000 293,670,000 502,000,000 50,200,000 451,800,000  
074.9600 74 119-805 222,855,000 314,145,000 537,000,000 53,700,000 483,300,000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 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 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자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2.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이상 신청하여 당첨시, 당첨자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 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2022.09.28.(수)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022.09.29.(목) 09:00~17:30     -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
 
             

 

  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 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 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 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 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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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일시: 2022.10.05.(수)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10.13.(목)~2022.10.14.(금) (10:00~16:00)
• 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3번길 33 현대 입주지원센터 (114동 1층)
일반공급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입주자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본인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예: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해외체류 관련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미혼,이혼,사별,단독세대,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심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심진단서 제출(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조합 사무실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합니다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조합 사무실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입주자 서약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본인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예: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발급요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해외체류 관련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미혼,이혼,사별,단독세대,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합니다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조합 사무실 비치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수입인지(인지세: 1억원~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제3자 대리계약 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조합 사무실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발급요

등기사항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계약금) KEB하나은행 201-921364-28337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EB하나은행 201-910021-78504]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선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B 확장형 18,030,000 1,803,000 16,227,000
74 확장형 14,510,000 1,451,000 13,059,0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전동식빨래건조대, 자녀방 반침장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계약금 KEB하나은행 201-921381-10837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EB하나은행 201-910021-80104]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2.08.26) 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써 납부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1. 공용부분(공통)

Ÿ  본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Ÿ  각종 홍보물은 2019년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Ÿ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Ÿ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Ÿ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Ÿ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배치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홉합되어 있으며,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Ÿ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Ÿ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 유지,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Ÿ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Ÿ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견본주택에 전시되었던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었던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Ÿ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의 옹벽높이 및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Ÿ  추후 외관디자인 등 특화설계 추진 및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아파트 및 부대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판매시설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산벽 또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 지침에 따라 펜스 및 부문주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1,2블럭의 남서측 효원로의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방음벽은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에서 설치 및 시공 예정이고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방음벽의 위치, 높이, 길이, 디자인(재질/형태/사양/색상)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확장선택시의 세대 전면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사다리차의 하역통로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Ÿ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Ÿ  단지 북측에 접해있는 106, 107, 115, 116, 123, 124동은 수원화교중정소학교와 인접하여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101~104동, 109~113동, 118~121동은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이 2개층으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Ÿ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공항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분당선 터널과 근접된 관계로 철도관련 개량공사 및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배수, 소음, 진동, 이물질 유입, 전자파 및 전자기 장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Ÿ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천창,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관목 및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15동, 116동, 204동, 208동에 인접하여 문주가 설치되어 1~4층 세대의 후면침실 및 주방창호를 통한 조망 및 일조에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탑라이트(천장)은 실 시공시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설계 및 인·허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의 형태, 규격, 마감재종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되며,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Ÿ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및 소형주택(임대) 입주민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Ÿ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Ÿ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Ÿ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Ÿ  지하주차장은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내 커뮤니티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Ÿ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맘스클럽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장애인 편의시설은 인허가 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 배치,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Ÿ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세대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추후 옥상에는 조경 관련 시설물이 반영될 시, 이로 인한 최상층 세대의 소음, 냄새, 사생활 간섭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Ÿ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Ÿ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Ÿ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 (조적벽, 콘크티르 벽)은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Ÿ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Ÿ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승강기 출입구는 전기도면(아파트 승강기 출입구 마감 상세도)을 따릅니다.

Ÿ  124,125,208동 아파트 공용 복도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우수유입,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 단열효과 저하 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Ÿ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Ÿ  124동은 소형주택(임대) 및 일반분양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임대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계획(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임을 확인합니다.

Ÿ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시설 중 일부 시설(예 : 다목적체육관 등)의 경우 1블럭에만 계획되어 있으며,해당 시설은 1,2블럭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1,2블럭에 커뮤니티 및 관리사무소가 각각 설치되나, 블럭과 상관없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전체 입주민이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Ÿ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  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Ÿ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169g입니다.

Ÿ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Ÿ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Ÿ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해당 교육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

Ÿ  초등학교는 매산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현재 북부중학군 1구역에 속해 있으며, 동일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학생배치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향후 조정될 수 있다.

2. 단위세대 부분(공통)

Ÿ  현재 견본주택은 철거되어 확인할 수 없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하셔야 합니다.

Ÿ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Ÿ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다릅니다.

Ÿ  본공사 시 타일 및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주방 벽체 유상옵션), 세라믹타일(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타일 및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 주방하부장 및 냉장고장+상부수납장 등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Ÿ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Ÿ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Ÿ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Ÿ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Ÿ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Ÿ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본공사 시 중문등 유리 슬라이딩 도어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관 중문에는 모헤어가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Ÿ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Ÿ  각 평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Ÿ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Ÿ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Ÿ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Ÿ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최상층을 제외한 천장에 설치됩니다.

Ÿ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악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환기장비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고효율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천정 내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된다.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세대 및 전용 39. 43㎡형은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Ÿ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부주의에 의해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Ÿ  실외기실 및 피난구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Ÿ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Ÿ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유리사양,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제공되며(39, 43type 제외)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84미만 타입의 경우 메인 주방에 설치되며, 해당 공간 하부장은 장비설치로 수납이 제한되며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용관리비가 각 세대에 부과됩니다.

Ÿ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합니다.

Ÿ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Ÿ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70~80%로 시공하거나 부착강도 39.2N/cm2(4kgf/cm2) 준수하도록 시공합니다. 

Ÿ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84, 98㎡ 가전특화형 미선택시 커튼박스 길이가 가전특화형 커튼박스 길이보다 길어지며, 벽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84, 98㎡ 가전특화형 선택 시 벽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공구별 각 시공자 기준에 따라 마감자재 및 디테일, 하드웨어, 액세서리, 시스템가구 등이 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쿡탑은 유상옵션이며, 미선택시 3구형 가스 쿡탑이 제공됩니다. 

Ÿ  시공자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Ÿ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 별로 확장면적이 다름을 확인합니다. 

Ÿ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면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례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Ÿ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Ÿ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방거치대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해당 기기의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Ÿ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Ÿ 59㎡A 발코니 #2 문짝 수전간섭으로 인하여 도어 개폐 방향이 변경됩니다. 3. 기타

Ÿ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Ÿ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Ÿ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떤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Ÿ    준공 전ㆍ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 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자(현대건설, 대우건설)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31-237-1156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시공회사명
상호명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주) ㈜대우건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97 3층 1호 
(인계동, 태영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35871 - 0007207 110111 - 0007909 110111-2137895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 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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