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조합분양 취소분)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역시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건이 안될 뿐이지...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일반분양 6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조합분양 취소분)입주자모집공고 | 구글플레이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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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 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 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 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3.)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0.09.23.) 이전부터 계 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수원시 팔달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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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 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 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팔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 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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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도시정비과 - 12367호(2022.09.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일반분양 6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민영 주택 | 2022000664 | 01 | 049.9200 | 49 | 49.9200 | 24.1300 | 74.0500 | 42.4200 | 116.4700 | 31.5200 | 2 |
02 | 059.9500A | 59A | 59.9500 | 27.8400 | 87.7900 | 50.9500 | 138.7400 | 37.8500 | 2 | ||
03 | 059.8800B | 59B | 59.8800 | 28.6700 | 88.5500 | 50.8800 | 139.4300 | 37.8100 | 1 | ||
04 | 074.9600 | 74 | 74.9600 | 26.2900 | 101.2500 | 63.7000 | 164.9500 | 47.3300 | 1 | ||
합 계 | 6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 약식표기 | 동호수 | 분양금액 | 1차 계약금 (계약시 10%) | 잔금(9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입주 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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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9200 | 49 | 105-1403 | 159,775,000 | 225,225,000 | 385,000,000 | 38,500,000 | 346,500,000 | ||||
049.9200 | 49 | 201-804 | 159,775,000 | 225,225,000 | 385,000,000 | 38,500,000 | 346,500,000 | ||||
059.9500A | 59A | 118-1101 | 201,690,000 | 284,310,000 | 486,000,000 | 48,600,000 | 437,400,000 | ||||
059.9500A | 59A | 207-1401 | 201,690,000 | 284,310,000 | 486,000,000 | 48,600,000 | 437,400,000 | ||||
059.8800B | 59B | 104-704 | 197,955,000 | 279,045,000 | 477,000,000 | 47,700,000 | 429,300,000 | ||||
074.9600 | 74 | 107-602 | 222,855,000 | 314,145,000 | 537,000,000 | 53,700,000 | 483,300,000 | ||||
Ⅲ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 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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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Ⅳ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
2022.10.04.(화) 09:00~17:30 | •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기타지역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 |
2022.10.05.(수) 09:00~17:30 | ||||
2순위 | 2022.10.06.(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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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Ⅴ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 | 1순위 | 일시: 2022.10.13.(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2.10.24.(월)~2022.10.26.(수) (10:00~16:00) • 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3번길 33 현대 입주지원센터 (114동 1층)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 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2.10.13(목) ~ 2022.10.22(토)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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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2.10.1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 분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제출장소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제출 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
2022.10.17.(월) ~ 2022.10.20.(목) 10:00 ~ 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97, 301호 (인계동) |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조합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 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유형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당첨자 본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 | ㆍ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ㆍ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인감도장 | ◯ | 본인 | ㆍ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신분증 | ◯ | 본인 |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 ㆍ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계약금 입금증 | ◯ | - | ㆍ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 | - | ㆍ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 입하여 계약서에 첨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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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당첨자 본인 계약시 필요서류 일체 | ◯ | 본인 | ㆍ당첨자 본인 계약시 필요서류 모두 제출 |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본인 | ㆍ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ㆍ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
||
위임장 | ◯ | - | ㆍ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 대리인 |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 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신 당첨자는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금을 납입 후 방문하시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해 계약체결을 못할 시에는 당첨자 본인의 잘못으로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 하나은행 | 201-921364-28337 |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EB하나은행 201-910021-78504]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 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학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 급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 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에서 제외 |
|||
◯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제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앙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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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
대리인 제출 시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부적격통보 | ◯ | 해당주택에 대한 |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
받은 자 |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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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사후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사후무순위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 법령위반 및 청약 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재당첨 제한 부적격으로 관리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 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2.08.26) 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2.08.26) 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써 납부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에 따라 계약일 익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계약시 | 잔금(90%) |
확장형 | 확장형 | 확장형 | |
49 | 16,170,000 | 1,617,000 | 14,553,000 |
59A | 14,330,000 | 1,433,000 | 12,897,000 |
59B | 18,030,000 | 1,803,000 | 16,227,000 |
74 | 14,510,000 | 1,451,000 | 13,059,000 |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기시공 되어있어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전동식빨래건조대, 자녀방 반침장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BI 신발장 청소기 | 스마트 주방 TV폰 10“ | 샤워수전 : 수납형 레인샤워 | 총 금액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49 | 230,000 | 429,000 | 108,900 | 767,900 | 76,790 | 691,110 |
59A | ||||||
59B | ||||||
74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금 | KEB하나은행 | 201-921381-10837 | 현대건설(주),(주)대우건설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EB하나은행 201-910021-80104]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4.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5.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7.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9.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10.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1.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Ⅶ | 기타사항 | |
1. 공용부분(공통)
Ÿ 본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Ÿ 각종 홍보물은 2019년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Ÿ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배치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홉합되어 있으며,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Ÿ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Ÿ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 유지,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Ÿ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Ÿ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Ÿ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Ÿ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Ÿ 견본주택에 전시되었던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었던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Ÿ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의 옹벽높이 및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Ÿ 추후 외관디자인 등 특화설계 추진 및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아파트 및 부대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판매시설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산벽 또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 지침에 따라 펜스 및 부문주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블럭의 남서측 효원로의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방음벽은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에서 설치 및 시공 예정이고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방음벽의 위치, 높이, 길이, 디자인(재질/형태/사양/색상)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확장선택시의 세대 전면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사다리차의 하역통로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Ÿ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Ÿ 단지 북측에 접해있는 106, 107, 115, 116, 123, 124동은 수원화교중정소학교와 인접하여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101~104동, 109~113동, 118~121동은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이 2개층으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Ÿ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공항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분당선 터널과 근접된 관계로 철도관련 개량공사 및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배수, 소음, 진동, 이물질 유입, 전자파 및 전자기 장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Ÿ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계획레벨(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천창,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Ÿ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관목 및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Ÿ 115동, 116동, 204동, 208동에 인접하여 문주가 설치되어 1~4층 세대의 후면침실 및 주방창호를 통한 조망 및 일조에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탑라이트(천장)은 실 시공시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설계 및 인·허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의 형태, 규격, 마감재종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되며,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Ÿ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및 소형주택(임대) 입주민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Ÿ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Ÿ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Ÿ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은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내 커뮤니티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Ÿ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맘스클럽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장애인 편의시설은 인허가 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 배치,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Ÿ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세대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추후 옥상에는 조경 관련 시설물이 반영될 시, 이로 인한 최상층 세대의 소음, 냄새, 사생활 간섭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Ÿ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Ÿ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Ÿ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 (조적벽, 콘크티르 벽)은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Ÿ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Ÿ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승강기 출입구는 전기도면(아파트 승강기 출입구 마감 상세도)을 따릅니다.
Ÿ 124,125,208동 아파트 공용 복도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우수유입,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 단열효과 저하 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Ÿ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Ÿ 124동은 소형주택(임대) 및 일반분양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임대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Ÿ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Ÿ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Ÿ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Ÿ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계획(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임을 확인합니다.
Ÿ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시설 중 일부 시설(예 : 다목적체육관 등)의 경우 1블럭에만 계획되어 있으며,해당 시설은 1,2블럭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1,2블럭에 커뮤니티 및 관리사무소가 각각 설치되나, 블럭과 상관없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전체 입주민이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Ÿ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 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Ÿ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169g입니다.
Ÿ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Ÿ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Ÿ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해당 교육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
Ÿ 초등학교는 매산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현재 북부중학군 1구역에 속해 있으며, 동일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학생배치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향후 조정될 수 있다.
2. 단위세대 부분(공통)
Ÿ 현재 견본주택은 철거되어 확인할 수 없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하셔야 합니다.
Ÿ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Ÿ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다릅니다.
Ÿ 본공사 시 타일 및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주방 벽체 유상옵션), 세라믹타일(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타일 및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 주방하부장 및 냉장고장+상부수납장 등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Ÿ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Ÿ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Ÿ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Ÿ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Ÿ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본공사 시 중문등 유리 슬라이딩 도어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관 중문에는 모헤어가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4개소(거실 천장형 기준 1개소, 침실 1,2,3 천장형 기준 3개소)가 제공됩니다.
Ÿ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Ÿ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Ÿ 각 평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Ÿ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Ÿ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Ÿ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Ÿ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Ÿ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Ÿ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최상층을 제외한 천장에 설치됩니다.
Ÿ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악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환기장비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고효율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천정 내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된다.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세대 및 전용 39. 43㎡형은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Ÿ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부주의에 의해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Ÿ 실외기실 및 피난구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Ÿ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Ÿ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유리사양,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제공되며(39, 43type 제외)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84미만 타입의 경우 메인 주방에 설치되며, 해당 공간 하부장은 장비설치로 수납이 제한되며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용관리비가 각 세대에 부과됩니다.
Ÿ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합니다.
Ÿ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Ÿ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70~80%로 시공하거나 부착강도 39.2N/cm2(4kgf/cm2) 준수하도록 시공합니다.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84, 98㎡ 가전특화형 미선택시 커튼박스 길이가 가전특화형 커튼박스 길이보다 길어지며, 벽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84, 98㎡ 가전특화형 선택 시 벽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공구별 각 시공자 기준에 따라 마감자재 및 디테일, 하드웨어, 액세서리, 시스템가구 등이 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쿡탑은 유상옵션이며, 미선택시 3구형 가스 쿡탑이 제공됩니다.
Ÿ 시공자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Ÿ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 별로 확장면적이 다름을 확인합니다.
Ÿ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면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례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Ÿ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Ÿ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방거치대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해당 기기의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Ÿ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Ÿ 59㎡A 발코니 #2 문짝 수전간섭으로 인하여 도어 개폐 방향이 변경됩니다. 3. 기타
Ÿ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Ÿ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Ÿ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Ÿ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떤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Ÿ 준공 전ㆍ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 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자(현대건설, 대우건설)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구 분 | 사업주체명 | 시공회사명 | 시공회사명 |
상호명 | 수원115의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대건설(주) | ㈜대우건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97 3층 1호 (인계동, 태영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법인등록번호 | 135871 - 0007207 | 110111 - 0007909 | 110111-2137895 |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고기밀창호 | 적용 | Ÿ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Ÿ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Ÿ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Ÿ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Ÿ 해당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Ÿ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Ÿ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실별온도 조절장치 | 적용 | Ÿ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절수설비 | 적용 | Ÿ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대표번호 : 031-23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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