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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by 살이되는정보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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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의 청약 기능이 개선되어,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및 소득자산요건 완화: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마련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어 내 집 마련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국토부가 주거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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