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준 강화1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거주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