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거주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이 전체의 1/2까지 상향하게 되며, 교통혼잡, 주차난 등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주차장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 및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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