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입니다.
현재 진행현황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 특이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560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383호(2017.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2020.5.1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26.
수 원 시 장
□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
○ 면 적 : 473,72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현상 방지
○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북수원 생활권의 중심거점 조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7. 12. 29.(개발구역 지정일) ~ 2022. 12. 31.(공사완료일)변경) 2017. 12. 29.(개발구역 지정일) ~ 2026. 12. 31.(공사완료일)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031-228-339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현상 방지
○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북수원 생활권의 중심거점 조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
○ 면 적 : 473,721㎡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7. 12. 29. (개발구역 지정일) ~ 2022. 12. 31. (공사완료일)변경) 2017. 12. 29. (개발구역 지정일) ~ 2026. 12. 31. (공사완료일)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031-228-339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기타 사항은 열람 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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