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 - 기획재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차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여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불형평을 해소하고자 하나,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 혜택은 유지* 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다양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➊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➋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기존 1세대 1주택자 혜택도 계속 유지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 내용 >
➊ (세율 인하) 0.6~3.0% → 0.5~2.7%
➋ (기본공제금액 인상) 11억원 → 12억원
➌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여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➍ (납부유예 도입)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ㅇ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아닌 지역
ㅇ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일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후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였던
'21년 공시가격 활용 방안이 국회 상황 등으로 무산된 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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