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1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이하: 가점제 40% 이하, 85㎡초과: 추첨제 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