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1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입주자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마감공사 등을위한 추가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