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정 완화1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시행일 : 3/2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