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1 국토교통부)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의 청약 기능이 개선되어,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및 소득・자산요건 완화: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마련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어 ..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