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리천1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341호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08.21.)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 간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3. 사업..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