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계속 올라가네요.. 분양가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듯..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