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1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그렇지 않아도 신축 아파트 임에도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난리인 아파트들이 많은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