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1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ㅇ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