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1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입니다. □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예시) 종교 목적으로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전 세액으로 신고․납부(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지지 않음)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 2022.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