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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정보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10필지/ 주거전용 1필지) 재공급 공고

by 살이되는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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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및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 공고 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및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재공급 대상필지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후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예외 없이 당첨(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이     공사에 귀속되므로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방식,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추첨방식입니다.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 입찰로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추첨으로 공동/범용인증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 시행지침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공급)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1. 공급대상토지

사업지구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
공급(예정) 금액
(천원)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허용
가구수
공급 방법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
대금
납부방법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단독주택
(점포겸용)
10 236.8 ~
271.8
647,958 ~
780,600
60
이하
180 이하 4층 이하 5가구 이하 경쟁 
입찰
입찰금액의 
5% 이상
2년분할 (유이자)
단독주택
(주거전용)
1 225.2 560,750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3가구 이하 추첨 1천만원 2년분할 (유이자)

 ※ 점포겸용의 경우 공급예정금액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의 합계이며, 주거부분은 확정금액(감정 가격)이고, 비주거부분은 경쟁입찰로 최고입찰가로 공급금액이 확정되며 공급예정금액(주거+비주거 합계금액)이상 낙찰금액은 비주거부분의 공급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입찰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합산금액으로 투찰하며, 계약시 주거와 비주거 구분없이 낙찰 금액 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금액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거나 공급예정금액 미만의 입찰가격을 기재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의 경우 추첨필지를 확인하시고 신청예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토지의 신청자가 없거나 낙찰(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일반 실수요자 [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 1인(법인) 1필지 이상 가능]

     ※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신청 가능하나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건이상 신청 불가

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이상 세대주 [법인불가]

 

3.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신청만 가능)

구분 입찰(추첨)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 납부
개찰(추첨) 낙찰자(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08.22.(월)
( 10:00 ~ 16:00 )
2022.08.22.(월)
( 16:30 )
2022.08.22.(월)
( 17:30 이후 )
2022.8.29(월) 10:00 ~ 16:00 (12:00 ~ 13:00 제외)
장소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평택사업본부 1층 보상판매부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464)

 ※ 신청기한내 입찰(추첨)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   건별로 가상계좌가 별도 부여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 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개별 신청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전산장애의 경우는 제외)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등의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상기일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개찰(추첨)은 전자개찰(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찰(추첨)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LH평택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에 사전신청(☎ 031-662-8786) 후 내방해주시 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LH평택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 책임하에 개찰(추첨)이 진행됩니다.

    * 개찰(추첨)참관시 지참서류 : 접수증(공급신청 후 LH청약센터에서 출력 가능), 신분증

  개찰(추첨)결과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 낙찰자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관련 인터넷 웹브라우저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 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 입금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⑦(모바일청약)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모바일청약은 스마 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LH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모바일청약)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추첨)신청 및 낙찰(당첨)자 결정 방법

가. 입찰(추첨) 신청절차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범용 등)  (공동신청시)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사업지구 및 신청토지 선택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입찰(추첨)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입찰보증금(신

청예약금) 입금

 

 (입찰금액은 100원 단위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고(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인터넷청약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겸용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주거전용 추첨신청의 경우 공동/ 범용인증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 (또는 증권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각자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 사항도 입력해야 합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신청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 (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 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전에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에서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신청서상의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를 ‘공동 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 작성을 상기 ④항에 준하여 하여야 하고,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1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에 기재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마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의 자세한 청약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 선임계 작성, 분양 유의서 및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 및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자료실의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인과 계약체결인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동신청인(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중복신청(1인1필지 신청제한이 있는 경우 다른 필지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되고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의 경우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 법인의 대표(공동,각자대표 포함)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시 입찰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당첨)자 결정방법

  점포겸용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LH 내부 판매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 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주거전용 추첨은 공고된 일시에 LH 내부 판매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 으로 공고된 일시에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 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4개의 난수는 수기로 추첨하며, 당첨자외에 예비당첨자도 2순위까지 동시에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안내는 1순위 2022.08.29(월) 18:00이후, 2순위 2022.08.30(화) 18:00이후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 안내예정이며 1순위에서 계약완료되면 2순위는 계약안내 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기간 : 1순위 2022.08.30(화) 10:00~16:00

                                 2순위 2022.08.31(수) 10:00~16:00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위 기간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의 납부, 반환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방법

납부계좌 : 신청 접수 시 개별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되면 건별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됨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접수증에 기재된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기한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납부기한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은행은 국민은행이며,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고유계좌에 입금  하여야 합니다.

    ※ 한 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분할이나 입금의 취소 또는 여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산 등 은 불가하오니 입금 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며 납부 기한 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거래 은행의 송금시간 기준이 아닌 가상계좌 은행에 입금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송금과 입금시간의 오차를 감안하시어 마감시간에 임박한 송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이며, 공급예정금액 미만의 입찰금액도 무효 처리됩니다.

  1인(법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접수 시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 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계좌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 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며, 점포겸용의 경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반환

  낙찰자(당첨자)의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인터넷 신청접수 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 계좌(공동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개찰(추첨)일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 시 반환되지 않고, 당첨자 발표이후 낙찰(당첨)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의 반환기간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부여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계좌가 아닌 타계좌로 착오입금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처리 되지 않사오니 기간내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공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의 착오 입금(신청자 본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가 아닌 타인의 가상계좌나   다른 LH 계좌에 입금) 및 반환계좌 착오 기재(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등을 오기하거나 정상입금   되지 않는 계좌를 기재)가 발생할 경우 유찰(낙첨)시 반환이 지연되오니,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귀속

  낙찰(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 증금(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 5%를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찰보증금 5%의 초과 금액 전부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공고내용 등에 비추어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낙찰(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장소 및 구비서류

가.  계약체결 및 장소

             
2022.8.29(월 10:00~16:00 (12:00~13:00 제외) LH평택사업본부 1층 보상토지판매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1로 464

계약자별로 계약보증금에 대한 별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당첨자 발표 시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 가상계좌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입계좌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구분          
공통 ·계약금 납입영수증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포함 토지 공급가격의 10%)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등 전부표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계약용)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모든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내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서명”및“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임시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2.2.28. 시행)에 따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니 첨부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방법 : 2년 분할(유이자)납부 (할부이자율 : 현행 연2.3%)

납부조건 대금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2년 분할(유이자) 납부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시)
공급가격의 90% 
(매 6개월 단위 4회 균등분할납부) +할부이자(회차별  별도부리)

   ※ 계약보증금 외 할부금은 균등분할하되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 할부 원금에 포함됩니다.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서상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조건이 2년 분할인 토지의 경우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도래 5일전으로 약정(계약) 하게 되며, 취득세는 잔금납부시 일시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할부이자)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2.3%(현행) 이자 부리      사업준공된 토지로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며,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할부이자 = 미납잔대금 × 할부이자율(현행 연2.3%) × (할부일수/365일)

        (지연손해금) 연 6.5%(현행)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약정이자 포함)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현행 연6.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이 부과 됩니다.

        (이자율변경 등) 상기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또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수납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순입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토지사용) 금회 공급대상 토지는 사업준공된 토지로, 토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시 대금완납의 경우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로 인하여 계약일 기준 7일후부터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토지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Fd-9 2018.09.30이후 2019.07.31
2-1단계 Fd-28, Fd-43 2020.12.31이후 2021.12.31

  (소유권 이전) 금회 공급대상 토지는 사업준공으로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바 우리 공사 에서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필지별 공급면적은 확정측량이 완료된 확정면적이므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 명의변경

  명의변경은「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정부 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 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계약해지되어 환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 계약(전매 계약)도 실거래신고(매수, 매도인 공동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액의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변경시 기간이 도래한 중도금은 모두 납부된 상태이어야 하며, 연체된 경우 연체원리금을 전액 해소하여야 하며,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10. 중도금 대출 및 주요세금

  토지분양대금 및 건축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협약 체결한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추천서 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협약 체결된 은행에 대한 공급시행자의 대출추천은 총 분양대금 의 20%이상(수납인정액)을 납입하여야 가능함) 또한 각 공급시행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 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이 2년 공급토지의 경우 잔금납부일을 2년도래 5일전으로 설정하고 취득세는 잔금납부시 60일이내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평택시 송탄출장소)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날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이날 이후 우리공사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최종 약정일 경과시에는 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공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합니다. 토지대금 완납 이후 매입토지의 관 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입찰(추첨)유의서, 용지매매 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승인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 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 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2.   건축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 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은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건축한계선(지정선), 공개공지, 법정 주차대수 등으로 건축 시 최대 허용용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 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택지개발사업의 각종인허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토 지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사항, 공사계획평면도, 사업지구 내외 입지 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 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5.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지구내 하수도처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건축허가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고지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매립폐기물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공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8.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행 시 관련 협의내용을 반영조치하여야 함.

9.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 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10.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시 부지경계를 준 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1.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안전환경 등 현장관리 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 부분 설치계획 시에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에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매수인은 건축신축공사에 따른 토량, 폐기물은 건축주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3.  건축공사 시 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 경계선 내에서만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 설치로 인하여 경계석 등 파손, 침하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지지대는 부지 내측 방향으로 할 것)

14.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공사 및 지하관로 공사 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은 매수인이 원상복구

-  지적확정 측량 시 도로경계석 훼손 등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원상복구

15.  각종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행시 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 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촬영 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시설물(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도 당해 시설 설치자와 별도 협의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공사시 파손훼손된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매수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6.  사업지구 내 일부구간은 연약지반지역으로서 연약지반개량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연약지반개량 시 사용된 MAT재료, PBD 또는 현장에 따라 수평배수층을 순환골재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등 토 공사시 위의 자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주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건축주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18.  관계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 셔야 합니다.

19.  부지 내 터파기시 기존 매립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 현장감독원과 사전 협의·처리하 여야 합니다.

20.  지구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매수인은 해당 지구의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진 출입불허구간 등 인·허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2.  가로등,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 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하고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 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3.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 여야 합니다.

24.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 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25.「본 공고문 및 분양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 항」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내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유의사항

1.    고덕 택지개발사업은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 변경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 으며,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당해 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 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당해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경부고속철도, 평택제천 고속국도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사업지구 북측에 오산공항이 위치하여,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 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9.    지구내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당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지구 남측에 계획된 신설 하수처리시설(가칭 고덕하수처리장)과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당하수처리장)을 통합설치 할 예정으로, 통합처리 및 이전시기 등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입주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존치하며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10.  사업지구 내에 군사시설 2개소(알파, 매그넘)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국방부 시행)   예 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 시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으며, 군사시설 이전 전까지 계획도 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  군사시설 2개 부대가 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로 통합이전 예정이며, 이전시기 미정으 로 주택 입주시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습니다.

12.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등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유보지 구간에 임시철탑 (C/H)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후 모든 철탑(C/H 포함)은 지중화 공사 완료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13.  변전소, 기존도로(지방도302호선)가 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미정으로 입주시 주변   지 장물이 보이며 기존도로 폐쇄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련 계획 및 입주시기는 학교 개교 등 학사일정과 조성공사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지구 내 학교,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으며, 금회 공급 필지는 미착공인 3단계구간과 인접하였으며, 3단계 구간은 군사시설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미확정 되었습니다.

15.  필지 주변 구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구간으로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계획은 향후 인허가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교류단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1,2)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필지 인근에 계획된 단독주택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불빛,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건 축물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필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 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  필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사업지구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1.  고덕 택지개발사업은 단계별(현재 1,2-1,2-2,3단계)로 개발사업 추진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하천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필지 건축공사 준공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 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24.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이 완 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기반시설 필요시 매수자 비용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 되는 소음, 분진, 진동,통행의 불편, 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 시까지 권리행사의 제한 등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25.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일정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26.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교량, 옹벽 및 전기시설 등) 계획을 확인 후(구조물 위치 및 계획 변경 불가) 분양신청에 응해야 하며, 주변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7.  계획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고 이하로의 터파기 시행시, 해당 도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 설치(차수시설 포함)를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가시설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설계도면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확인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8.  사업지구내 학교(또는 유치원)는 교육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계획에 의하며, 주택  입주시 사전에 교육청에 협의(또는 문의)하여 학교개교일정 및 학사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필지는「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구역 내 금지행위(행위제한) 및 추가적인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의 표기상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사업지구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계획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철 도공사에서 설계진행 중인 수원발KTX 노선(안)과 중첩됨에 따라 노선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 및 규모가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철도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정리역 서측 주차공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에 위치하여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물 관리권자(철도공사 및 평택시)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1.  비행안전구역 내 블록은 건축물 최고층수가 비행안전구역 내 높이제한 범위 내에 있더라도 주택 건축 인허가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공군작전사령부)와의 협의 및 승 인이 필요하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은 건축물 시공을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높이도 해당됩니다.

     * 높이기준 : 해발 56.5m + L/20m(L : 5구역경계로부터의 거리)

32.  무선전파장애구간(폭 88m)내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고도 기준 63~80m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 야 하며, 높이제한은 건축물 시공을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높이도 해당됩니다.

33.  공항소음구간 내 조성되는 단독주택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기타 공급공고에 첨부된 지침 및 도면, 제한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공급, 설계 및 건설 현장, LH 청약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공급  단지설계  현장사무소 LH 청약센터
031-612-8786,8792 031-612-8876 031-647-6520 1600-1004

2022. 08.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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