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보도자료1
(요약본) 이 자료는 년 1월 18일(수) 15:00 보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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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Ⅱ. 주요 개정 내용 ··············································································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2
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 ····························································· 4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7
4) 금융시장 활성화 ················································································· 8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9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1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12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13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15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7
3) 조세제도 합리화 ··············································································· 18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20
2) 납세편의 제고 ··················································································· 21
<참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 22 Ⅲ. 추진 일정 ························································································23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22년 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 '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 활력 제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2. 민생 안정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 규정 (법인령)
<법률(법인법§18의4) 개정내용 >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➊해외자회사 요건 및 ➋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➊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➋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제외(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를 말함
※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령)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 인정('23.7.1~)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Œ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ㅇ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과세 제외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예)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역 등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지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 (패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ㅇ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추가*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ㅇ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
(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구 분 주요 기술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22년 세제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7.21., ‘22.12.21.)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 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ㅇ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휴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R&D 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조특령)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 추가 OTT 콘텐츠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OTT콘텐츠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포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법률(조특법§28의4) 개정내용 >
◇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 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 에 따른 절수설비 기기 등 ㅇ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대기업) ±50%
(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법률(조특법§29의8 신설) 개정내용 >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기존 요건 중심으로 통일
ㅇ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ㅇ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ㅇ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상이자 등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
□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비과세 (소득령)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 발표('22.11.4.)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개정안)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조특령)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완화
▪ 증여일부터 7년 → 5년까지 가업 유지,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 → 3년으로 단축
ㅇ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정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상증령)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법률(상증법§63) 개정내용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ㅇ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
4) 금융시장 활성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조특령)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농어민· 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ㅇ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구 분 내 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생애 누적)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ㆍ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법률(국징법§109) 개정내용 >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ㅇ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다겹보온덮개, 옥수수망
개량 물꼬, 이탄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3년도 탁주 ‧ 맥주 종량세율 결정* (주세령)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ㅇ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하여
종량세율 조정('23.4.1~)
▪(맥주) 1ℓ당 885.7원(30.5원*↑), (탁주) 1ℓ당 44.4원(1.5원↑)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시 기간 특례 요건 완화 (국징령)
ㅇ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간 특례(최대 2년)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 가능
(사유: 사업 손실, 부도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8의3)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ㅇ (교육기관) 대학(원) 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
ㅇ (중고자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절삭 및 접착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ㅇ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121의17) 개정내용 >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감면대상 사업, 감면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과 대상 업종 및 투자·고용요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조특령)
<법률(조특법§99의4) 개정내용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ㅇ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종부세령·조특령)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ㅇ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 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적용
* 지방 저가주택: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연천군·옹진군·강화군 신설 농어촌주택 : (현행) 연천군·옹진군 → (개정) 강화군 추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ㅇ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적용시기: (양도세)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미적용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80%) 2년 거주요건 면제
ㅇ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체계
(원칙)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 미적용
(예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9억원) 적용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0.5~2.7%, 0.5~5.0%)
*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종부세령)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ㅇ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104의5) 개정내용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25.12.31.)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➊대상 사업자, ➋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➊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➋ (공제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 200원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ㅇ 3개 업종(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 소득령)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ㅇ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시에도 과세자료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증명자료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ㅇ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유 형 개 정 안
조세포탈범 (원칙) 5년,
(예외)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부정유통자 등 10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법률(국기법§88) 개정내용 >
◇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최대 2천만원 → 5천만원)
ㅇ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
ㅇ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
*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1%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
3) 조세제도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법률(상증법§18의3) 개정내용 >
◇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ㅇ (공제배제 벌금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2년→10년)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개소령)
ㅇ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23.7.1~)
현 행 ⇨ 개 정 안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2」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1」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세무사ㆍ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세무사령ㆍ관세사령)
※ (시행시기) 1년 유예 후 ’24년부터 시행, ➋, ➌은 세무사만 해당
➊ (응시 수수료 현실화)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세무사] (현행) 1ㆍ2차 통합 3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관세사] (현행) 1ㆍ2차 통합 2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 (기타 자격시험 수수료)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평사 8만원, 노무사 7.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4만원+2차4만원) (1차3만원+2차4.5만원)
➋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적 인정기간을 2년→5년으로 확대
➌ (청각장애인 영어 성적 기준 완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거래정보 입수 절차 등 구체화 (관세령)
<법률(관세법§254) 개정내용 >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의 통관 전 거래정보 입수 근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ㆍ납세 관련 안내 근거 신설
구체적인 ➊거래정보 및 ➋안내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➊ (거래정보) 신속통관 및 위해물품 효과적 적발을 위해 통관 전 플랫폼 기업에 주문ㆍ수신인 등 거래정보 요청
➋ (안내 사항)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불법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품명ㆍ납부세액 등 안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국기령)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혈 족 6촌 이내 4촌 이내
인 척 4촌 이내 3촌 이내
그 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 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가)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혈족 6→4촌, 인척 4→3촌 등으로 기 개정(‘22.12.27. 공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령)
<법률(부가법§35) 개정내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하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위임
ㅇ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➊, ➋, ➌) 및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 불이행(➍)시 발급 제한
* ➊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➋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❸ 제출한 수입거래·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➍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방법 구체화 (소득령, 법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법률(소득법§163의3, 법인법§121의2 ) 개정내용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23.7월 시행) 발행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
ㅇ (대상)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
ㅇ (절차)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 →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
2)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신속통관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하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1,000 이하, 20%)을 폐지
ㅇ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사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현행) 20~55% → (개정안) 15~47%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 합리화 (법인령)
*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ㅇ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및 신청 허가 절차 등 마련 (상증령)
<법률(상증법§73의2) 개정내용 >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21년 개정, ’23년부터 시행)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물납 가능
물납대상 문화재‧미술품 정의, 물납 신청‧허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물납 대상) 문체부장관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문화재 미술품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문화재
▪(미술품)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ㅇ (물납 절차)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허가여부 결정 통지
참 고 시행령 개정안(신규*) 세수효과 : △200억원
* ‘22년 세제개편안(‘22.7.21. 발표)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단위: 억 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법인세 △2,500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포함) +2,100
주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200
합 계 △200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3개
□ 내국세(19개)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관세(4개) ㅇ 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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