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 의결ᆞ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 2022. 12. 26.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➀주택분 ..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