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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2

수원도시계획시설[제3호, 제3-1호 수변공원(좌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수원도시계획시설[제3호, 제3-1호 수변공원(좌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입니다. 2022년 9월 1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 시설인 공간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공원의 위치 : 영통구 망포동 772-2 3. 공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수변공원 나. 명 칭 : 원천리천 수변공원 2022. 9. 1.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341호 도시관리계획[제3호(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08.21.)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인 공 간시설로의 공원의 조성계획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권선구 곡반정동 165번지 일원 3. 사업..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