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1–133호) 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1–133호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35호(2017.2.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29.
수 원 시 장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번지 일원
○ 면 적 : 219,793.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현상 방지
○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남수원 생활권의 중심거점 조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1(서둔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년 2월 20일(개발구역 지정일) ~ 2022년 12월 31일 (공사 완료일)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변경
- 기정
※ ( ) : 공공시설(망포복합체육센터)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기준(210%이하) 적용
- 변경
※ ( ) : 공공시설(망포복합체육센터)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기준(210%이하) 적용
○ 변경사유 : 고도제한 및 인근 학교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주택 평형 및 세대수, 수용인구 조정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031-228-339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1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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